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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양순 종로구의원, ‘종로구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발의
유양순 종로구의원, ‘종로구 전통혼례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4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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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 유양순 의원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하나인 전통혼례를 장려·지원함으로써 전통혼례의 문화 뿐만 아니라 전통의상인 한복, 전통가옥인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까지 널리 알린다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제3조) ▲전통혼례 운영 사업(제5조) ▲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근거 마련(제6조) ▲전통혼례 시설 이용 비용 지원 근거(제7조)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 관리 민간위탁 가능(제8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양순 의원은 “종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도시이므로 종로가 앞장 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전통·계승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가 젊은 세대에 우리 고유문화의 멋을 알리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유양순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봉무․정재호․김금옥․강성택․최경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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