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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한강T-지식IN]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9.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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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남편이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버림만 받아야 하나요?”

이혼원인을 두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반세기동안 싸우고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무의미한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허용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1965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한 이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책주의 제도 하에서는,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주의에 대한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된 사례를 보면 된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홍씨와 부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며, 홍상수 영화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바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지만 내심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남편 A와 아내 B가 결혼을 하고 자녀 셋을 출산하였다. 그러나 둘 사이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의사였던 남편 A는 동료 간호사 C와 자녀를 낳고 새살림을 꾸렸다. 20년이 지나고 남편 A가 아내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에서 1심은 남편 A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유책주의를 적용하여 남편 A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심은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별거를 하였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사례는 유책주의를 인정한 예외적인 사례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책주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쫓아내는 '축출이혼'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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