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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으로 검찰 소환 조사도 받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으로 검찰 소환 조사도 받나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9.17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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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검찰 출석 요구받으면 구속되는 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처벌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둘째 음주측정거부, 셋째 투아웃 이상 적발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무거운 처벌은 음주운전 투아웃 이상 적발인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대해 조사를 마치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은 별도의 피의자 조사를 거치지 않고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린다. 그런데 간혹 검찰에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피의자들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과거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조사를 마쳐도 검찰이 추가로 피의자 소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보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의 수사 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검찰은 경찰 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검찰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닌 가급적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이원화시켰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검찰이 피의자를 직접 소환할 일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특정 처분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③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혐의 없는 것으로 보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불송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경찰이 기소 의견을 고집하면 그때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이 봤을 때 피의자에게 기소유예라든지, 벌금형 처분을 내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영장 청구 관련 수사인데, 이때 분위기는 앞 전 상황과 확연히 다르다.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바로 피의자들은 이런 상황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검찰이 구속 재판을 검토하다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해보니 불구속 재판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상습성이 인정되고,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검토도 하지 않는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경찰의 영장 신청 없이는 별도의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있다. 그러니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날이 갈수록 무서워지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단순 음주 2회 적발자들도 법정구속하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검찰 구속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법정 구속 심판이 무섭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이러나저러나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처음부터 두려워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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