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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개발예정지의『지분쪼개기 투기』이젠 안된다
[성동구]개발예정지의『지분쪼개기 투기』이젠 안된다
  • 안병욱기자
  • 승인 2006.07.22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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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강북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광역적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지역(위치 : 성수1.2가동일대, 면적 : 565,513㎡)에 건축허가 제한을 7. 18자로 하였다.



 
 
 
 
 
 
 
 
 
 
 
 
 

  
  
  
  
  
  
  
  
  
  
 
최근 이 지역에 다세대 등 분양권 획득을 위한 투기적 목적의 부도덕한 건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개발계획 및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강남북균형발전을 위한 “U-Turn Project”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져 대상지가 장기적으로 슬럼화 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조합원수의 증가를 수반함에 따라 사업성 악화로 인한 구역내 다수 주민들의 부담 증가 및 주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을 서울시에 긴급히 요청 하였으며 이의 타당성을 인정한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을 승인했다.
행정청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허가제한을 하던 그동안 관행을 뛰어 넘어 개발예정지에 건축허가      제한을 단행함으로써 일명 지분 쪼개기의 투기행위를 차단 하였다.


□  지역개발계획이 있어 같은 고민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건축허가 제한 구역도]
    ❍ 위치 : 성수1․2가동일대
    ❍ 면적 : 565,513㎡(171,067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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