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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3차 추경 108억원 원안 가결... 임시회 폐회
강남구의회, 3차 추경 108억원 원안 가결... 임시회 폐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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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강남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가 긴급 편성된 108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이재민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회는 지난 1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처리하고 제29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긴급추경을 위해 지난 9일 소집됐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국민지원금 지원 구 부담금 73억5700만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35억원 등 총 108억5700만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같은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김광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며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먼저 전인수 의원은 도로 노면표시 시인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도희 의원은 신사동 가로수길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복진경 의원은 시대의 요구이자 사명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도 처리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재민 의원 외 7인이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원안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채택 됐으며 ▲강남구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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