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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과태료 100만원
추석 연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단속.... 과태료 1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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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강원 춘천시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함에 따라 4일 오후 운교동 길거리 한 켠에 생활쓰레기들이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추석 연휴 강원 춘천시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을 금지함에 따라 4일 오후 운교동 길거리 한 켠에 생활쓰레기들이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불법 배출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주의를 요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쓰레기 증가로 수거·선별 업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수거 상황반’을 운영한다.

또 지자체는 연휴 기간 수거 일정을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공공선별장 운영도 확대하고, 민간 업체 수거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는 연휴 기간 특별 수거일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 19일과 연휴 직후를 특별 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은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적환장을 지정해 폐기물 적체를 예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특히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차박 주변 및 야영장 등에는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투기 현장을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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