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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발암 자재 석면 제거’... 영등포구, 22개 관공서 정비
‘1군 발암 자재 석면 제거’... 영등포구, 22개 관공서 정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2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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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석면 자재 해체‧제거 작업 모습
공공건축물 석면 자재 해체‧제거 작업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진 구 소유의 관공서 석면건축물 제거에 나섰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진폐증, 악성중피종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18년 구 소유 석면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 계획을 수립하고, ’18년 1개소, ’19년 9개소, ’20년 11개소 청사의 석면 자재를 제거한 바 있다.

정비를 완료한 관공서는 영등포구청과 보건소, 별관 청사 및 일부 동 주민센터와 구립 어린이집, 구민회관 등이다.

이어 올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해체 작업까지 실시하며 총 22개 관공서의 정비를 완료했다.

해체 작업 추진 기간 중 재건축이 확정된 대림3동 주민센터 청사는 추후 재건축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석면 날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천장 도배공사를 실시했다.

건축물 철거 시까지 특별 관리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해체 작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으로 조사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00㎡ 이상의 면적인 경우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800㎡ 이상인 경우 석면 해체작업 시 감리인 지정 여부 등도 아울러 점검했다.

한편 구는 병원,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 건축물의 석면 자재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지난 1월에는 환경부, 교육부, 서울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석면텍스 철거 현장을 찾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수행의 적정 여부, 석면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석면 비산방지 조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향후 구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에게도 석면의 위해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지속 홍보하여 자발적인 석면의 제거와 철저한 안전관리 규정의 준수를 권고해나갈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석면은 구민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지닌 자재인 만큼 해체와 제거 및 적정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구민이 석면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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