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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반려견'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60만원'
'미등록 반려견'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60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9.2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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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면서,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주택과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다. 

집중단속 기간에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 반려견이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인식표·목줄 착용,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 시설을 출입할 때는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은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의 배려도 중요하나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 홍보와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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