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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 난다' 아내 폭행·살해시도한 남편 '징역 3년'
'술 냄새 난다' 아내 폭행·살해시도한 남편 '징역 3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9.27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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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내가 술을 마셔 흉기로 살해하려한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아내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던 아내가 음주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20분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인 피해자를 둔기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면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이혼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검찰의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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