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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리지, 징역 1년 구형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음주운전 사고' 리지, 징역 1년 구형 "실망스럽고 부끄러워"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1.09.27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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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음주 추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이상)이었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리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일으킨 저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리지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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