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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권순일이 무죄 주도 보도... 초보상식도 결여”
이재명, “권순일이 무죄 주도 보도... 초보상식도 결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2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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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자신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에 대해 “초보상식도 결여된 기사, 역시 조선일보”라고 일침했다.

이 지사가 문제 삼은 기사는 조선일보가 단독이라며 이날 보도한 ‘대법 연구관들 “이재명 유죄”냈다가... 권순일 “무죄” 주장에, 추가 보고서 작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19년 10월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만들어 올린 검토 보고서는 ‘유죄’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지난해 6월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3~4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결국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지사는 원래는 ‘유죄’ 였지만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로 넘겨 ‘무죄’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보도다.

나아가 조선일보는 이같은 역할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을 주고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이며 이에 화천대유가 이 지사가 '설계' 한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부에서 무죄, 유죄가 갈리니까 전원합의체로 간 것이다”며 “당연히 소부에서 유죄보고서, 무죄보고서 둘 다 냈을 것이다. 권 대법관은 소부 소속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무지한 건지, 악의적인 것인지”라며 “징벌배상이 이래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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