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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가정폭력’ 제명 결정 하루 만에 ‘탈당’
이정훈 강동구청장, ‘가정폭력’ 제명 결정 하루 만에 ‘탈당’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29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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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정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은 당의 제명 결정 하루 만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의 경우 당의 결정으로 당적을 잃는 것으로 5년 간 복당할 수 없다.

반면에 탈당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이후 복당을 신청할 수 있어 제명을 회피할 의도로 ‘꼼수 탈당’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 이 구청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징계 결과(제명)는 10월6일 있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면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구청장의 경우 탈당계를 제출함으로써 징계(제명)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탈당계는 제출 즉시 효력을 발휘해 이 구청장은 이제 당원이 아니어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며 “그러나 (이 구청장의 경우) 징계를 피하기 위해 탈당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복당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월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부인의 손목을 비튼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다만 이 구청장의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담당해 전과가 남지 않으며 접근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벌만 받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 구청장과 함께 최종환 파주시장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만 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 시장 부인은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20여년 전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최 시장으로부터 언어폭력은 물론 신체적 폭력에 시달려 왔다”며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말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시장은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기도 했으며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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