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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산재 위로금’ 화천대유... “산재신고 한 건도 없었다”
‘수십억 산재 위로금’ 화천대유... “산재신고 한 건도 없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2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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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사진=뉴시스)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가 설립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재해 발생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십억 원의 퇴직금 등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천대유는 처음 설립된 2015년 이후 관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재해발생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등이 발생하면 재해발생일 한 달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화천대유 측은 수십억 원의 금품 지급을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화천대유의 경우 설립 이래 단 한 건의 산재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금품의 성격과 지급 배경 등에 대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산재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로 산재 및 업무상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발생 미보고 및 은폐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며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산재 위로금이 언급된 바 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로 알려진 김모씨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들에게 “(곽 씨가) 산재 신청을 안 했는 데 중대재해를 입었다”며 “산재 진단서가 아니라 병원 진단서를 가져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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