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전혜숙 의원 "우리나라만 비싼 ‘5G 요금’ 강제가입... 구분 없애야"
전혜숙 의원 "우리나라만 비싼 ‘5G 요금’ 강제가입... 구분 없애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9.30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국 소비자들만 비싼 5G에 ‘강제가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는 5G 사용가능 기기를 구입하려면 더 비싼 가격의 ‘5G 요금제’로 강제가입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5G 서비스나 기존 LTE 서비스나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선진국 기준 통신사업자의 4G/5G 요금제 현황’에 따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 국가에선 LTE/5G를 겸용하거나 하위구간에서 LTE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Verizon, 영국의 EE, 독일의 Vodafone, 캐나다 Rosgers 등의 통신사는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용량별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었다.

또한 프랑스 Orange, 스웨덴 Telia, 호주 Telstra 등도 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는 LTE를 가입 받고 이외의 모든 요금제에서는 LTE와 5G의 구분이 없었다.

특히, 미국의 통신사들 경우에는 5G 서비스 초기에는‘프리미엄 서비스’로 기존의 LTE 요금제에서 10불을 추가해서 받아왔지만, 현재는 그 또한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G 사용가능 기기인 삼성의 갤럭시 S·플립시리즈, 애플의 아이폰 등을 대리점/판매점에서 구매하려면 5G 요금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 의원은 “통신3사의 요금제를 보면 5G 최저요금제 45,000원(KT기준), 4G최저요금제 33,000원(KT기준)으로 최소 12,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며 “이용상에 차이가 거의 없는 5G서비스를 기존 LTE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과기정통부가 전혜숙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통신3사 5G 무약정 요금제(온라인전용) 가입현황’에 따르면 ‘무약정-온라인 요금제’(이하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 수는 3사 합쳐 5만4,47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요금제’는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많은 이동통신 전문가들은 통신 3사가 해당 요금제의 가입조건에 공통적으로 ‘공시지원금 지원 불가’, ‘선택약정 가입 불가’, ‘가족결합 불가’등의 조건이 있어 실질적 요금 인하 효과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30% 할인된 요금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을 선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오프라인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어 국민들이 온라인 요금제에 매력을 못 느낀 것” 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실효성 없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LTE/5G 구분부터 없애야 한다”며,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LTE/5G를 구분하지 않는데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나라도 통신 요금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