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1일부터 중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자 등을 통해 단속 예고 고지를 받고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견인 조치된다.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면도로는 도로폭이 좁은 데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의 경우 노상 주차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다만 구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기준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 정서 등 단속 완화의 필요성을 감안해 사전예고제를 도입했다.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교통지도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확인한 후 차주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문자(SMS)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단속예고장을 통해 단속을 예고하게 된다.
10분의 유예시간이 지난 후 차량이 이동된 경우에는 종결되며, 이동조치가 없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단속(과태료 또는 견인)한다.
다만 ▲버스정류장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대각선 주차 등으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절대 주차금지 구역 ▲민원 다발지역 및 상습민원 발생지역 등은 단속예고 없이 즉시 견인 조치된다.
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고제를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곡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전체 이면도로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우리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지속 발굴, 구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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