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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12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노원구, 12월까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0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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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 한다.

구는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한 수수료 감면액은 총 2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형 일반 및 휴게 음식점 5000여 개소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배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일~금, 저녁 6시~ 밤 10시까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 구매한 배출 납부필증은 환불이 불가하며,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 시 미수거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구는 관련 내용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9월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근거규정 마련으로 구는 향후 재난상황 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해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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