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시장 호황과 함께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 부과 등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은 오히려 배달 노동자들만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단속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전국의 배달업체와의 교육업무협약을 늘리고 안전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양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는 2018년 17,611건,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양 의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륜차 사고에 비해 도로교통공단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소극적이었다”며 “도로교통공단이 그동안 실시한 교육은 배달업체 교육업무협약 1건, 지역배달업체 1건, 외식업계 1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대형 배달업체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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