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경찰 처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경찰 처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10.05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경찰 조사 처분 결과를 꼼꼼히 확인 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술에 취한 상태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조사를 받고 나면 담당 경찰 조사관이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피의자 의사에 따라 20일 또는 40일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임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다. 그럼 경찰 조사 절차가 끝나고 최종 형사 처분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기소 또는 불송치 의견이 결정된다. 그리고 해당 결정에 따라 피의자 신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결정에 촉각을 세운다.

과거에는 경찰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구성요건사실만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죄가 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이라든지, 책임능력에 대해서는 다소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워 종종 검토를 생략하고 넘긴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위법성 및 책임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는데,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처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경찰이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무조건 처벌 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 3박자를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법리 영역으로 들어가면 다소 헤매는 경향이 있다. 절차상 하자나 긴급피난과 같은 위법성 조각 법리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려운 영역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더 어렵게 다가온다. 그러다보니 처분이 장기화되거나, 이유 없는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간혹 깜깜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양쪽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피의자는 사건 준비 기회를 잃고, 수사기관은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마치면 최종 처분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분 결과는 문자로 통지받거나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단순 결과만 고지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추가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무엇이든지 모호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만, 어떤 처분결과든 담담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처벌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형사정책 상 재범을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단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은가. 생각건대 피의자가 처분 결과와 내용을 명확히 알고,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받아들인다면 그것보다 좋은 재범 방지책은 없다. 깨달음과 돌이킴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처럼 먼저 ‘제대로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법이니까.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