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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가부
[한강T-지식IN]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가부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21.10.0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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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한강타임즈] “유언대용신탁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으려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의뢰인 A)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약 2개월 전, 재산 거의 대부분을 은행에 신탁하였는데, 큰오빠에게 사후수익권을 줬대요. 상속인이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오빠 B만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상담의뢰인 C) “재산 정리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3명인데 다 같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거나 어려운 자녀에게 더 줘야지 생각했는데, 막상 재산정리를 할 때보니 자녀 한명 D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재산을 줘도 안 좋은 곳에만 쓰는 자녀들에게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류분소송하면서 다툴 수 있다는데 막을 수 있을까요?”

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의 유류분이 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유류분 부족액이 있어야 하고, 유류분 부족액은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순상속분액

위 기초재산에 산입될 생전증여에 관하여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 즉 특별수익은 1년 전에 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 대상이 된다.

2020년 1월 10일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 선고 2017가합408489), 대법원에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에 미리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 사후수익권을 부여한 사안에서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의 이전을 무상처분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로 산입되는 증여로 보았고, 다만 상속개시시점보다 1년 전에 이루어지고 수탁자인 은행이 이 사건 신탁 계약으로 인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신탁재산을 대상으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상담의뢰인 A의 경우, 결론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신탁재산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산정될 수 있고, 상속개시시보다 약 2개월 전 즉 1년 이내에 행하여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상담의뢰인 C의 경우 미리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사후수익권을 D에게 주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시점이, 사망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전이라면 사후에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의뢰인 각자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추후 관련법개정이나 상급심판결 또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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