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늦어도 이달 말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기대해 미치지 못 할 수도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모레(8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보상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만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방역수칙 위반을 놓고 자영업자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국회 앞에 코로나19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경찰과 자영업자간 충돌이 일어날 뻔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갈등의 주제와 정도,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히 대응하는 세심한 지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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