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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혼사유가 될까?
[한강T-지식IN] 배우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이혼사유가 될까?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10.06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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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남편이 n번방 회원인거 같아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세간이 정말 시끌벅적하다. n번방에 참여한 회원들이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 정도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범죄 수법이 치밀해지고, 잔혹해지고 있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가 n번방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대부분은 배우자와 이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럼 자신의 배우자가 n번방 회원이었다면 이혼이 가능할까? 우선 자신의 배우자가 일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만약 배우자가 경범죄가 가벼운 벌금형 정도를 선고 받았다면 어떨까? 남성들의 경우 동원예비군 훈련을 불참할 경우 고발을 당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어떨까?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라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배우자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 때 인터넷상에서 떠돌았던 소문이 하나 있다. 6개월간 열에 끝에 결혼을 한 커플이 있었는데, 신혼 첫날밤 샤워를 하고 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아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터넷상에서 떠돌았던 소문에 불과하다. 만약 남편이 전자발찌 차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남편은 과거에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충분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74년 사건인데, 남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 범죄로 4년 이상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970년대면 지금보다 이혼사유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도 파렴치범죄는 충분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럼 내 배우자가 n번방의 회원인 경우는 어떨까? n번방 유료회원들은 불법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성적취향에 부합하는 영상을 제작시키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비용을 지불한 것이고, 운영자는 그 취향에 맞는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회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범죄내용도 상당히 저속하기 때문에 파렴치 범죄로서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무료회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겠으나, n번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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