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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4살아이 때린 돌보미 "폭행 인정, 상습은 아니야"
옥상서 4살아이 때린 돌보미 "폭행 인정, 상습은 아니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0.06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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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이 돌보던 4살 여아를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돌보미 A(30대·여)씨는 지난 6월 20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는 B(4·여)양)의 어깨와 등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B양의 부모가 옥상에 올라와 우는 아이를 보고 A씨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A씨는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이후 확인된 아파트 옥상 폐쇄회로(CC)TV에는 A씨의 핸드폰을 B양이 보려하자 어깨를 때리고, A씨가 직접 보여주면서 B양이 핸드폰을 다시 보자 등을 세게 때렸다.

CCTV 확인 후 B양으 부모가 A씨에게 폭행 사실을 묻자 '아이가 짜증내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이의 부모는 B양을 1년 반 동안 돌봐온 A씨의 상습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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