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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화천대유 세무조사 필요'... 국세청장 “엄정히 살펴 볼 것”
[국감] '화천대유 세무조사 필요'... 국세청장 “엄정히 살펴 볼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08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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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거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며 세무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청장은 8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 감사에서 류성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류 의원은 “화천대유의 지난 2016년 감사 보고서상 이율은 6.9%인데 2017년에는 25.0%로 비정상적으로 차이가 크다”며 “특히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2건의 대출에는 2016년 6.9%의 연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에는 18.1%포인트(p) 올려 25.0%를 준 이유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빌려준 회사(킨앤파트너스)와 빌려 간 회사(화천대유)의 감사 보고서상 이자율도 서로 다르다”며 “이자 비용의 차액 연 4억1000만원의 행방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화천대유의 2018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총 21건의 장기 차입금이 나오는데 이 중 NH농협은행(18.0%)과 에이치엠지(24.0%)의 차입금 이자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은 제1금융권에 지급한 4% 수준이다. 횡령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고액 급여나 퇴직금을 준 사람을 세무 조사 한 바 있다”며 “화천대유도 세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금 거래 내역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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