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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 ‘70대 미만 무증상 확진자’
정부,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 ‘70대 미만 무증상 확진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0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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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서울시·서울대학교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상황실 직원들이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앞서 의료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70대 미만의 무증상 확진자일 경우 ‘재택치료’ 대상이 된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보호자가 아닌 동거가족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공동격리가 가능하다.

만약 보호자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이후 14일을 추가 격리해야 한다.

곽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환자관리지침팀장은 8일 오후 기자 설명회를 갖고 ‘70세 미만의 무증상ㆍ경증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0세 미만의 무증상ㆍ경증 환자의 경우 희망할 경우 건강 상태와 거주 공간 등을 파악해 재택치료를 허용하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10일간 격리돼 재택치료를 받게 되며 이후 격리가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곽 팀장은 “보호자는 불가피하게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 외에는 접종 완료자만 공동격리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의 경우 접종을 완료했다면 재택치료 종료와 함께 격리도 해제된다”며 “그러나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재택치료 종료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호자 기준에 대해서도 곽 팀장은 “추가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1명만 허용한다”며 “다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예외적인 경우 추가로 보호자를 둘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재택치료 가정의 아동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는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재택치료를 허용한다”며 “그러나 보호를 받는 아이는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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