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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신분증으로도 핸드폰 개통’... 전혜숙 의원 “비대면 개통 제한해야”
'남의 신분증으로도 핸드폰 개통’... 전혜숙 의원 “비대면 개통 제한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09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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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최고위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도 핸드폰이 개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이 개통된 핸드폰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선불폰의 경우 개통할 때 ‘비대면 개통’이 가능하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혜숙 의원실은 실험을 통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신분증을 바꾸어 개통 신청을 한 결과 본인임을 확인하는 아무런 절차가 없어 어려움 없이 선불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렇게 개통된 선불폰으로 국제 문자 발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국제번호로 문자를 발송하는 등 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국제 문자 발송이 가능한 것을 증명했다.

또한 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서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중 ‘선불폰’이 전체의 87%(12,91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차단 요청을 받은 이동전화 회선 수는 ▲2019년 2,967건(97.5%) ▲2020년 5,658건(89.9%)이었다.

올해도 9월까지 4,294건(79.2%)이 차단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관계부처는 지난해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선불・알뜰폰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확실한 본인인증 절차 없이 개통할 수 있는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지 말고 선불폰 개통 조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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