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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계획했던 일”
법원, ‘세 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계획했던 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2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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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무릎을 꿇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줄곧 자신이 스토킹한 큰 딸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계획했던 일”이라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게 12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현은 지난달 6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 못 해봤다”며 우발적 살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살해가 아니라고 보고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둘째 딸 살해가 계획에 없던 일이라면 다음 범행 실행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당당하게 행위를 이어나갔다”며 “모친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일련의 범행이 계획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 명을 살해하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김태현은 범행 직후 큰딸 휴대전화에서 자신과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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