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50대)씨가 법정구속 절차 중 도주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구속 수감한다"는 판결을 받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정에는 청원경찰과 A씨를 구치소로 이송할 교도관 등이 있었으나 A씨를 잡지 못했고, 법원은 A씨가 도주한지 3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6시30분 대전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경찰청은 인력 100여명을 긴급 투입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추적하기 때문에 조기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며 "A씨가 수갑은 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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