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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과 사전처분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과 사전처분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10.1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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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이 길어지니깐 너무 힘들어요”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가 보여주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이혼소송 계속 중에도 임시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유지되는 처분을 의미한다.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 유형은 (1)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2)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3) 현상변경 또는 물건처분행위의 금지, (4) 기타 적당한 처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은,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그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을 허용하게 하고, 반대로 배우자가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을 배제 혹은 제한을 시킬 수 있는 처분을 의미한다.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은 부부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사건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위 재산을 임의로 숨길 수 없도록,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비슷한 사전처분으로 현상변경 또는 물건처분행위의 금지 처분이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 달리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타 적당한 처분은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퇴거, 출입금지 등을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라는 별도의 제재가 부과된다. 가정법원은 사전처분을 위반한 자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위반행위는 사전처분의 내용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긴급하게 임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전처분 제도는 긴급하게 임시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적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임시의 처분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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