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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대습상속 인정범위
[한강T-지식IN] 대습상속 인정범위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21.10.1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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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한강타임즈] # 상담의뢰인 A)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고, 이번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다른 가족으로는 삼촌이 한 분 계십니다.”

# 상담의뢰인 B) “아내와 결혼하여 자녀(C)를 낳고 살던 중,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으로는 처제가 있습니다. 저와 아이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즉, 민법 제1001조는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아버지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상속재산을 삼촌과 1:1로 상속받게 된다.

B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바 있다. 즉, 망인과 처, 아들가족 전부, 딸과 자녀가 전부 항공기추락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원고가 되어 사위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90. 개정된 민법에서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한 점,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아니한 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따라서 B 또한 상속인이 된다. B와 C는 만일 장인어른이 1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고 가정하면, B는 3천만 원, C는 2천만 원, 처제가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된다. 즉, B는 아내의 몫을 자녀와 함께 나눠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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