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구구치소에서 수용자가 수용 첫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법조계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61)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사기 등 혐의로 법정구속 된 뒤 구치소로 넘겨진 뒤 1인실에 수용됐다.
구치소 측은 신규 입소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를 하고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A씨가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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