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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압수수색' 나선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성남시청 압수수색' 나선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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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서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뒤늦은 압수수색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창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특가법상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하면서 주요 증거로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 측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녹취파일 재생이 아닌 녹취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만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해 화천대유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 성남도시개발공사 보다 많은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네 뇌물로 보고 있다.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이 불분명한 55억원에 대해서도 뇌물로 판단, 횡령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이같은 검찰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김씨에게 적용한 횡령과 배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김씨 주변인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새로운 증거 확보가 김씨의 구속영장 재청구의 관건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김씨가 성남시와 어떤 부정적 고리가 있었느냐를 국민이 궁금해하는데,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왜 이런 순서의 수사를 하는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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