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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
[머니트렌드]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10.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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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머니트렌드 배현영 대표

[한강타임즈] 은퇴자산을 준비하면서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연금저축.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연금저축 한도를 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한도인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납입을 하고 있다

물론 IRP까지 활용한다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할 수 있는 총 한도는 1800만원이다.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400만원을 제외하고도 14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IRP까지 활용해서 세액공제를 700만원을 최대한 받고 있다고 가정해도 1100만원을 추가로 납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제혜택도 없고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이 잔여한도 1100만원은 그냥 버려두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세제혜택이 없다고 해도 연금저축이나 IRP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다른 은퇴자산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채워서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우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700만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연금수령시에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부분이다.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즉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한 1100만원은 납입하기 전에는 어디선가 발생한 소득일 것인데 그 소득이 발생할 때 이미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원래는 세금이 발생해야 하지만 특정한 목적으로 인해 과세권을 포기하는 비과세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하지만 1100만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

추가한도를 채워서 납입하는 것을 추천하는 첫번째 이유이자 가장 큰 이유는 과세이연이다.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이라고 생각한다.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인데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연금수령 시기까지 연기해주는 것이다.

10년이상 장기로 운용되는 상품이다보니 이 과세이연이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 펀드로 운용한다면 펀드가 환매될 때마다 수익분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까지 다시 투자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차액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원금을 1억이고 펀드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보면 수익금인 1000만원에 대해서 154만원이라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154만원이 바로 차감되지 않고 다시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데 10년 이상 반복될 경우 원금만 1540만원이다. 여기에 복리효과가 더해져 차감되기 전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10%로 10년만 가정해도 27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기간이 20년 30년 늘어난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이 고스란히 노후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펀드 수수료를 들 수 있다. 과세이연 만큼의 효과는 아니겠으나 장기간 운용된다는 점에서 수수료 차감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동일하게 운용되는 펀드일 지라도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클래스가 일반 펀드클래스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은퇴자산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연금저축과 IRP의 잔여한도인 1100만원부터 채우는 것을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올려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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