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밥상을 집어던져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나무로 만들어진 밥상을 집어던쳐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홍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밥상이 떨어진 장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인 만큼 불특정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는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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