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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위반 20대男 구속…'아내 집 몰래 침입'
'접근금지' 명령 위반 20대男 구속…'아내 집 몰래 침입'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0.18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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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편이 아내 집에 몰래 침입해 구속됐다.

18일 인천 경찰청은 최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아내 B씨의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어 '지난달 8일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B씨의 집과 직장 등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법원으로부터 명령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집에서 지내다가 아이가 보고 싶어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단순 임시조치 위반으로 인천에서 구속된 첫 사례"라며 "가정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 폭력범은 과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2021년 1월21일부터 개정된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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