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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파업 강행’ 비상운영... “하수처리시설 정상운영”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파업 강행’ 비상운영... “하수처리시설 정상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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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물재생공단)이 노동조합의 파업 감행에도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재생공단은 2021년 1월 출범한 서울시 산하 신생공단으로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하수처리 민간위탁사인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의 통합으로 설립됐다.

서울시 11개구, 경기도 3개시(일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물재생시설을 운영하며 처리용량만 하루 253만톤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용량의 51%에 이른다.

한편 물재생공단 노조는 지난 4월부터 13차례 걸쳐 임금인상을 위한 노사 간 단체 교섭을 벌여 입장차를 좁혀 왔지만 막판 협상에서 이를 합의하지 못했다.

결국 노조 측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확보한 노동쟁의 행위권을 바탕으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에 물재생공단은 비상운영대책에 따라 시설물을 정상 가동하고 평상시 수준과 동일하게 운영해 노조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물재생공단은 파업 종료시까지 1일 1회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 이상 징후를 사전 확인 조치하는 등 파업기간 중 발생할 돌발상황에도 물재생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상황실 운영,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서울시와 시설물 운영·점검상황과 인력상황, 노조동향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시설물 이상에 즉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주요 설비의 이상현상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긴급복구업체, 연간단가 계약업체 등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편 물재생공단은 파업참여 노조원의 부정당한 쟁의활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물재생시설의 손상이나 의도적으로 방류수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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