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에 근무하는 관리자가 여직원 2명을 상습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객선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몸을 더듬고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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