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종로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감축’ 철회 결의안 채택
종로구의회, 자치구 ‘의원정수 감축’ 철회 결의안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1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정수를 감축한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의원정수를 감축한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을 철회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여봉무)가 20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제시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의회는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발송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김금옥 의원(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은 “획정위원회는 종로구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11명에서 비례대표 1명을 감소한 10명으로 조정했다”며 “이에 반해 서초구의 경우에는 의원정수를 1명 늘렸다며 이는 부당한 처사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자치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발의한 여봉무 의장, 강성택 부의장 등 나머지 10명의 의원들도 “획정위원회는 2017년 대비 인구가 감소한 종로구의 의원정수를 줄인다고 한다”며 “그러나 감소인구와 비율이 훨씬 높은 타 자치구는 의원 정수를 동결하고 인구감소율 5위인 서초구의 의원정수를 증가시킨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종로구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획정위원회는 부족한 종로구의 의원정수를 희생하여, 인구 감소율이 높은 특정 자치구에 유리하게 적용한 획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자치구의 지역대표성,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검토하여 의원정수를 결정하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벗어난 공직선거법령 위임 범위 내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 엄정하게 판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역행하는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등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