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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법 라이더’ 단속 주민들이 나섰다
중구, ‘무법 라이더’ 단속 주민들이 나섰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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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림동 우동소 이륜차 단속 장면
중림동 우동소 이륜차 단속 장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 주문도 증가하고 있다. 덩달아 이를 배달하는 라이더들의 난폭 운전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구(구청장 서양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이들의 난폭 운전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실제로 이들 주민들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신고한 건수만 150건에 달했다.

그 결과 1시간에 10건이상 위반하던 라이더들이 이제는 1시간에 2~3건 정도로 줄었다.

그 주인공은 중림동 ‘우리동네관리사무소(우동수)’ 주민들이다.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청소나 방역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중림동을 포함해 중구 내 12개 동에 설치돼 있으며 중림동 우동소는 지난 6월 15일 중림종합복지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

2명의 팀장과 봉래꿈나무지킴이(등굣길지킴이) 4명, 우리마을클린코디 3명, 생활방역코디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우선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오토바이 인도 무단 주행, 역주행 금지 현수막을 게첨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단속 예정’ 등의 문구도 삽입했다.

이어 초등학교 앞에서 안전한 등굣길 지킴이 역할을 하는 우동소 봉래꿈나무지킴이 4명을 2인 1조로 실제 단속에 나섰다.

이들은 집중시간대인 매일 11시부터 정오까지 충정로역 5번 출구 앞과 한라비발디 상가 앞 보도에 배치해 무단 주행이나 역주행을 일삼는 오토바이들의 행태를 촬영하도록 했다.

이렇게 촬영한 영상은 스마트폰의 '경찰청 Smart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한다. 신호위반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이렇게 이들이 지난 7~9월 신고한 건수는 150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라이더들이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주관한 이형춘 우동소 현장지원팀장은 “저도 현장에 자주 나가보는데 초반에는 1시간 동안 10건의 위반이 있었다면 지금은 1~2건에 불과할 정도”라며 “배달 라이더들의 불법주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충정로역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도 “점심시간 전후로 굉음을 내며 인도를 가로지르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효과가 확인된 만큼 앞으로 중림동 우동소는 지킴이들 뿐 아니라 코디들도 투입해 활동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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