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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당ㆍ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마스크는 착용”
정부 “식당ㆍ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마스크는 착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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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1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1월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25일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국민 의견과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된 계획은 오는 11월 초부터 바로 시행하게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출범해 4개 분과로 나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에는 그간 분과별로 나온 내용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접종률을 중심으로 의료체계 여력, 중환자·사망자 비율,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완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첫 번째 개편이 이뤄지는 11월 초에는 우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당초 오후 10시까지 였던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영업은 이 같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당, 카페 외에도 학원, 영화관 등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1통제관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등도 운영시간 제한 해제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학원의 경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쓰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대비해 별도 비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를 한시적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1통제관은 “예방접종 및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며 “고위험시설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일단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뒤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1통제관은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받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직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한 18세 미만 청소년도 배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본은 오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분야 관계자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그간 마련한 일상회복 초안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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