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현직 지방의원 등 3명이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충북경찰청은 영동군의회 의원 A씨와 그의 배우자, 음향기기 납품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영동지역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면서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의원 부부는 현행법상 영동군이 시행한 노래방기기 보급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과 모의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영동경찰서는 지난해 11월 A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 등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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