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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일상회복 '초안' 공개... '식당ㆍ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11월 일상회복 '초안' 공개... '식당ㆍ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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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손영래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1월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사적모임도 접종자 구분없이 10명까지 가능해 진다.

접촉자 격리기간도 현재 14일에서 10일도 단축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증상이 없다면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5일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일상회복 단계는 먼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부터 대규모 행사 허용,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등의 순서로 각 단계별 2주간 평가 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1단계(11월1~28일)는 먼저 '식당ㆍ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유흥시설 제외)하며 사적모임 이용제한은 10명까지다.

2단계(12월13일~1월9일)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게 되며 사적모임은 역시 10명으로 유지한다.

반면 100인 이상 행사ㆍ집회는 허용된다.

마지막 3단계(1월24일~2월20일)에서는 행사ㆍ집회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물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모두 해제하게 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단계 (그래픽=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단계 (그래픽=뉴시스)

한편 보건 당국은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노(NO) 마스크'를 선언한 유럽 국가들이 최근 다시 확진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스크 쓰기와 개인 방역 수칙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완료자는 밀접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는 하지 않는다.

일상 접촉자와 마찬가지로 능동감시에 들어가며 능동감시 대상자는 10일간 관할 보건소에 하루 두 차례 연락해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만 보고하면 된다.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밀접ㆍ일상접촉자 모두 조사를 진행한다.

이때 밀접접촉자는 10일간 격리돼 관리되며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와 함께 최소 2회 검사도 받게 된다.

국가별 검역 및 해외입국 관리 체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된다.

안전국가인 '레벨1(녹색등)'은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와 PCR검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일반국가인 '레벨2(황색등)'은 비자 발급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한다.

미접종자의 입국 후 격리 기간도 현행 14일에서 10일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국가인 '레벨3(홍색등)'은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

한편 이날 초안 공개는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 발표에 앞서 방역 의료, 시민단체, 소상공인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위한 절차로, 이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9일 최종안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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