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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 벌금형…'재물손괴'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 벌금형…'재물손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10.2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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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아내가 식사를 하던 중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인 A씨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 등은 부인의 소유가 아니고 내 행위로 음식의 효용을 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준비해 먹던 중인 음식이 피해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음식에 타인의 침이 섞인 것을 의식한 이상 그 음식의 효용이 손상됐음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재물손괴죄를 인정했다.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유죄가 맞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저도 먹어야 하는데 못 먹었다"고 한 진술도 효용 손상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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