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하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1997년 12월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추징금은 미납 논란 후 2013년에야 뒤늦게 완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국가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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