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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국가장’ 어떻게 치러지나... “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노태우 국가장’ 어떻게 치러지나... “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0.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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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26일 서거한 노태우 전 태통령의 장례가 오는 30일까지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게 됐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취소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유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부위원장에는 김상희·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장례위원 규모는 이전 역대 대통령의 장례위원 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진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게 된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조문객의 식사 비용와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과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유족 측이 부담한다.

한편 국가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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