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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결정고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결정고시
  • 안병욱기자
  • 승인 2011.02.1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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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09년 1월 19일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성동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을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으로 조합 설립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후 각 지구별로 성동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으로 향후,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조합설립 지원과 공공관리 기준에 의해 설계자를 선정해 건축설계에 착수하는 등 공공관리 제도 활성화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기반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걸맞는 용도지역 상향, 층수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한 30% 내외의 공공기여를 통해 강변북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문화공원을 계획하고, 주민들에는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토지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 기반시설설치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고높이 150m에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대폭 완화해 한강변의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대부분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되며, 소형주택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 가능토록 했다. 한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량이 많은 만큼 용적률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성도 함께 고려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한 건립 가능 세대수는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용적률을 상향할 경우를 포함해 총 8,247 세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추후, 조합 설립 후 주민들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조합평형에 따라 세대수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립 예상세대수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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