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구청 지하1층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하고 3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으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올해 3분기 방역조치 기간인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실 보상금에는 2019년 동일한 시기에 얻은 사업소득과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이수, 보정률을 곱한 값이 산정된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감소분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나 올해 개업했으면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이 추산된다.
폐업한 자는 그 전날까지 손실보상을 받는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 책정이 곤란한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갖춰 ‘확인보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이나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구는 안내와 보조 인력 9명을 배치하는 등 현장 접수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나 강북구청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손실보상 지원대상인 사업체 모두 신청하시기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버팀목인 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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