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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생계형 영세 체납차량 582대 압류해제
마포구, 생계형 영세 체납차량 582대 압류해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11.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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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오는 12월까지 영세체납자의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을 중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마포구는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 운행 차량 압류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582대를 선정했다.

선정된 차량은 지난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는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중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민에게 회생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마포구청사 내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계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에만 110건, 약 318억 원의 금액(9월말 기준)에 대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완료해 가정 경제 회복을 돕고 있다.

관련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포구청 6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8일~10일 상담 불가)이 가능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아울러 영세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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