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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나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11.0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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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검찰의 음주운전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경찰조사, 검찰처분, 법원판결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건을 적발하면 운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그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처분을 내리는데, 크게 4가지가 있다. 불구속구공판, 약식명령청구,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 등이 있다.

먼저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서 법원 형사 재판에 회부하는 처분으로, 범죄가 중하고 강한 처벌을 필요로 한 때에 내려진다. 보통 음주범죄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만취상태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다음 약식명령청구가 있는데, 이는 피의자에게 법률이 정한 벌금형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경우 내려진다. 기소유예는 약식명령청구보다 더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처벌을 유예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려지는 처분이다. 예를 들어 아픈 가족을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 운전했다는지, 현존하는 범죄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운전한 것이라는 등 긴급피난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기소유예는 실형이나 벌금형과 달리 등재 기간이 지나면 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혐의 처분이 있는데, 무혐의는 음주운전 범죄가 인정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검찰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자체 수사 결과 혐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지금은 검찰이 바로 무혐의 처분 내리지 않고, 경찰에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스스로 종결 가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린다. 그런데도 경찰이 다시 기소 의견을 고집할 경우 그때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위와 같이 검찰은 음주운전 피의자들에 대해 다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처분 결과에 따라 누구는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을, 누구는 혐의를 풀고 새 출발 할 정도로 희비가 엇갈린다. 점차 시대가 발전하면서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처분은 사라졌다. 과거에는 조금만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형, 기소유예 처분이 쉽게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법률과 검찰 내부 기준에 따른 엄격한 처분만이 피의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피의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보이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누명을 벗겨주기도 한다. 잘못이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잘못이 없으면 적극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다. 그래서 검찰을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정한 처분을 내리는 주체라고 평가하는데, 맞는 말이다. 잘못의 경중을 따져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 처분은 피의자의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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