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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소기간  
[한강T-지식IN]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소기간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21.11.04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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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한강타임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을 전부 큰 오빠가 몰래 빼돌렸습니다.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A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오빠 B 및 다른 형제자매와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 그러던 중 B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기에 일단 주었는데,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단독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A는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 B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에서 중요한 것이 제소기간이다. 피상속인(망인) 돌아가신 후에도 상속재산의 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두다가 나중에서야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몰래 상속받은 사실을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즉 사안에서 A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본인의 지분을 되찾을 수 있다. 

참고로, 만일 B가 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에서의 단기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기재된 기간도과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에 기해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사안과 유사한 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인지 여부, 그렇다면 기간도과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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