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투표 거치면 합법적 파업 가능하다
노조는 노보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 MBC의 임금 및 단체협상 관련, 최종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중노위가 조정안을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어 '김재철 사장의 연임 확정"과 관련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 된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달 임단협이 결렬되자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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